편리한 팁

소송 없이 떼인 돈 받는 확실한 방법 (ft. 개인 경험) - 변호사 상담 받기 전에 보세요

미츄츄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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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직접적으로는 머리 아픈 송사에 휘말린 적이 없지만, 가족들이 소송에 걸리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변호사한테 처음부터 맡겨 버리는 게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제일 효과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이나 고소를 하기 전 까지 나 홀로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악질적인 사람을 만나면 안 통하겠지만 저는 아래 방법으로 가족이 떼인 돈 받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소송 없이 떼인 돈 받아내는 확실한 노하우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떼인 돈 받는 방법

 

 

떼인 돈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누구 보다 제일 먼저" 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나에게 용역비를 지불해야하는 회사나 거래처 사장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수금을 깔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 말고도 이 사장님은 돈을 줘야 할 곳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는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귀찮게 채근해야 합니다. 

 

 

(1)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알아서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지 마세요. 

돈을 줄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바로 즉시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입금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한 없이 기다려 달라고 하면, 너무 길지 않은 날짜로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꼭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도 돈을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려고 하면 그때부터 아래 방법을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2) 내 존재 각인 - 문자, 전화 등 연락 자주하기

 

너무 지나치게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영업방해를 제기할 수 있으니, 상대방이 나라는 존재를 잊지 않게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의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유선 전화로도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통화 내용은 반드시 녹음 해 두고, 문자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심정적 호소 - 나의 어려운 처지를 어필하라

 

대금 지급을 받지 못 해서 생활고에 시달린다, 와이프가 난리가 났다, 아이 학원 보낼 돈도 없다, 당장 병원비가 없다, 나도 결제를 해줘야 하는데 내 거래처에서도 난리다 등 상대방의 심경을 움직일 수 있게 다양한 스토리로 본인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악독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 돈 결제 못 하고 있는 이 사장님도 "심장이 있는 사람"인지라, 만일 본인의 캐시플로우가 돌아가면 내 돈을 제일 먼저 갚아 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4) 가족 활용하기 

 

입금 받아야 하는 금액이 조금 있고, 상대가 돈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좀 보이지 않는다면, 가족 -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등 -도 거래처 사장님과 통화하게 하세요. 

 

내가 면이 빠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귀찮게 하는 방법으로 최곱니다. 

 

(5) 소송 언급, 내용증명 발송 

 

기다려줄 만큼 기다렸고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면 소송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하고, 내용증명을 준비합니다. 

그간 잘 보관해 두었던, 거래계약서, 인보이스, 문자, 통화 내역, 각서, 영수증 등 정리하여 육하원칙에 맞춰 최대한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고, 자세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이 내용증명의 목적은, 후에 법원을 통해 정식 재판이나 소송을 할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채무자에게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겠구나 하는 아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서로 원만하게 합의 보자라는 취지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펌, 변호사 이름으로 안 보내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소액 (3000만원 이하 - 소액재판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이라면 당사자 본인이 작성해서 보내셔도 충분합니다. 받을 돈도 그다지 크지 않은데 최대한 변호사비라도 아껴야죠. 

 

우체국에 가서 발생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3부를 출력해서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1부는 상대방 발송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본인 보관용이 됩니다. 

 

[유용한 링크] 

한국소비자원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내용증명 작성 바로 해서 양식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우체국 내용증명접수 양식 다운로드

 

이 외에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내용증명 양식이나 샘플이 참 많습니다. 

 

----------- 만일 이 (5)까지해도 돈을 못 받게 되면 이제 살짝 법원쪽으로 발을 옮겨봅니다  (다행히 저는 4번 노하우까지 활용해서 가족 돈을 받아 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래 6번, 7번 전략을 써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6) 지급명령 

 

내용 증명을 발송 했는데도 연락이 없거나 잠수를 탄다 싶으면 그다음 방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는 한 마디로 정리하면 "소송보다는 매우 간이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로, 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받을 돈, 금전이 확실히 있다고 하면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소송해서 이긴 것과 동일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가면 지급명령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지급명령양식

 

법원에서 다운로드 받은 지급명령신청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wsh0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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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작성 방법이 헷갈리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나홀로민사소송 (정부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지급명령 > 신청서 작성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공시최고신청서양식, 신청서예시, 공시최고신청비용, 인지액, 송달료, 납부방법

easylaw.go.kr

 

(7) 통장가압류 

 

이제 나에게 채무자가 되어 버린 거래처 사장님의 통장을 압류합니다. 

 

만일 회사 자체를 닫을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을 접을 준비를 하는 곳이라면 약삭빠르게도 이미 예금액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이 확실히 있다고 알고 계시다면 활용해 보세요. 

 

 

무료법률 상담을 적극 활용해 보자 

변호사비가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상담 받으려면 못 해도 10,20만원은 들게 마련입니다만, 요새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이 많아졌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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