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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출국금지사유, 출국금지통지, 출국금지조회, 출국금지 이의신청 등

미츄츄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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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뉴스 등에서 출금금지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혹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되면 출국금지를 당하는 걸까요?
그리고 출국금지가 내려지면 본인에게 통지가 되는 것이 원칙인건지도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출국금지란 무엇이고 출국금지 절차, 출국금지 통지 여부, 출국금지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국금지 (International Travel Ban)란 무엇일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국민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혹은 실무적 관례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는 사안에 연루된 대상자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의 보고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출국금지 대상자 

 
출국금지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2021. 3. 16.>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8.>

 

출국금지 시 통지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통지하여야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 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8.>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14. 12. 30.>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요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종섭 장관 관련해서는 3번이 사유는 당연히 아닐 테니, 본인이 몰랐을 경우라면 - 알았다면 호주대사 임명 이야기가 오고 갈 때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 말을 했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요) - 1번 아니면 2번에 해당하는 경우일 텐데, 어떤 시나리오상으로도 뭔가 make sense 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 통지서 

 
실제 출국금지 통지가 될 때, 통지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양식 공유드립니다. 

 
 

출국금지 여부 확인 방법

 
본인의 출국금지여부는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
 
Hikorea에서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PC가 꼭 필요하니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출국금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으므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확인을 하고 싶으신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hikorea.go.kr/info/ProhibitionSearchIdentityPageR.pt

출국금지 조회 < 하이코리아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인증 안내 이 민원은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공동인증서를 가진 본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

www.hikorea.go.kr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담당기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는 출국금지 및 그 연장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른 결정에 따른 결정에 앞서 그 걱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기능

 
출국금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기간연장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신청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국금지의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moj.go.kr/moj/2155/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출국금지 해제는 언제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3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는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해제됩니다. 
 

이 외에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가 있거나 도망 혹은 도망할 우려가 있는대 등에 긴급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네요. 

 

결론

 
그럼 출국금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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