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13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3년 임기가 이틀 뒤인 5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총 27명 (공익,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링크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말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정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도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쟁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이 최대 관심사이자 쟁점입니다.
2024년의 경우에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어 1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에서 약 1.4%이상만 올려도 (140원) 1만원을 넘게 됩니다.
노동계의 공식 요구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2번째로 낮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요구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경영 위기에 따른 최저임금 동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돌봄업종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며,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3월초 한국은행이 돌봄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
올해도 노동계, 경영계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6월쯤 표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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