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 경제 시사 사회

금감원, 홍콩 ELS 손실 배상비율 결정 (+반전)

미츄츄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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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를 실시해, 국민, 신한, 농협, 하나, SC 제일 등 5개 판매 은행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ELS 판매 은행은 총 6곳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가이드라인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정안 최종배상비율 구성

은행조정비율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이하 금조위)에서 결정된 기본배상비율 + 투자자별 가산, 차감 요인 = 최종 배상비율

금감원, 홍콩 ELS 손실 배상비율 결정 (+반전) - undefined - 조정안 최종배상비율 구성

 

 

배상비율 예측 

100%가 아니라 대부분이 손실액의 30% - 60%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에서는, 이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 배상책임은 DLF (파생결합펀드)때 보다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이 분쟁조정안을 적용하면 은행 손실부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사례별 배상비율 시나리오 

80대 초고령자 / ELS 상품 5천만원 가입 
- 당시 은행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 발생 --> 70% 수준 배상 예상 

40대 중반 전업주부 
- 중증질환 진단금 치료비 목적 예치를 위해 21년 2월경 은행 방문해 직원 권유로 가입
- 은행 직원이 투자위험 일부 누락하고 설명의무 위반 --> 60% 내외 수준 배상 예상 

30대 / ELS 상품 4천만원 가입 
-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 발생 --> 45% 수준에서 배상 예상 

 

사례벌 배상비율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기사 링크도 함께 첨부합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5140920370005

 

"70대에게 서명·성명도 없이 가입시켜"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분조위 결과 공개

[파이낸셜뉴스]  #. 암 보험금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국민은행에 방문했던 40대 A씨는 창구직원의 권유에 주가연계신탁(ELT)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

www.fnnews.com

 

 

 

다만, 금조위의 결정안을 은행들이 수용을 해야 소비자 피해보상안이 마련이 되어 구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결정안이 수용이 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된 ELS 계좌가 40만개가 넘기 때문에 전체 배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6일 기준 배상을 받은 고객 수는 총 50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들과 투자자들이 이 배상비율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반전 - 홍콩 H지수 9개월 최고치 

 

그런데 반전이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홍콩 H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올 1월 최저점인 5001.92와 비교하면 현재 지수는 6800을 넘고 있습니다. 

금감원, 홍콩 ELS 손실 배상비율 결정 (+반전) - undefined - 반전 - 홍콩 H지수 9개월 최고치 

 

2021년 판매한 국내 은행, 증권사의 홍콩 H지수 ELS 3년만기가 올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지수가 만기시점까지 유지된다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ELS 상품 손실도 일정 부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시사점

홍콩 ELS 사태가 불거진 시점에 작성한 포스팅에서도 제 의견을 밝혔지만, 가입당시 직원들이 대답을 유도하고,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을 빼먹거나, 거의 확정 금리로 오인할 수 있게 설명하는 등,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저질렀는 데에도 좀 더 엄격한 처벌이나 페널티를 받지 않고 기본배상비율 자체가 이렇게 낮게 설정되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거의 사기 수준이 아닌가? 

여전히 은행들은 판매 수수료 등을 다 토해내는 것도 아니라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게 없는데 말입니다. 

 

투자는 개인들이 그 위험까지도 부담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불완전하게 법을 위반한 판매가 이루어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100% 보상 (원금 보장, 투자금 회수)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이번 홍콩 ELS사태에서도 보다시피 투자상품은 한 번 판매되고나면 손해는 투자자들이 결국 지게 되는 구조니 애초에 가입 자체를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은행에 예, 적금, 보험 가입하러 가시면 원래 목적대로 가입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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