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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 가까운 가족, 친척 간의 재산범죄는 형 면제가 된다?

미츄츄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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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개그맨 박수홍님과 친형 부부사이의 횡령 사건이 떠들썩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헤어져 나몰라라 하다가 갑작스레 연락와 내 통장 돈을 인출해 하거나 사기를 치는 아빠나 엄마, 나 몰래 뒤에서 내 재산을 홀랑 들고 튀어버린 형제, 자매, 외도를 하던 배우자가 재산을 상간남/상간녀에게 빼돌린 사건 등 가끔 뉴스를 통해 이런 씁씁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친족간의 사기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도입된 이유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법은 가정의 문턱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법인이 있는데 집안에서 생긴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이 법언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이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이 법이 도입된게 1953년이니 거의 70년나 된 법이라고 하네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조건

 

관련 형법 제328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절대적으로 면제한다. 
기타의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직계쳘족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족간에 사기를 친다고 했을 때,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촌같은 친족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내가 고소를 해야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의사불벌죄) 

 

 

민법상 가족이 아니지만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구제방법이 전혀 없을까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면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돈이라도 돌려 받을 수는 없을까요?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기 사건, 재산 범죄가 그렇듯이 가해자 혹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를 잡고 나면, 그들의 주머니나 통장에 남은 범죄수익 (=내 돈)은 거의 없는게 대부분이라 민사소송을 해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 받기 힘든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치며 

 

참으로 개정이 시급한 법입니다.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아직 계류중이라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폐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가족화 된지가 언제이고, 보수적인 유교개념도 많이 희석된 21세기에 다수 국민들의 법상식과 일상에 맞지 않는 역시대적인 법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예가 없어지다보니 형제 자매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하물며 천륜이라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재산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재산범죄를 당하지 않는게 최고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믿어보려고 하고 기회를 주려고 한 것 뿐일 텐데,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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